'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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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정 씨가 국회 본관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죄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 씨가 국회 본관과 주변 계단에서 한 행위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국회 본관은 평화로웠고, 국회 본관·주변 계단·공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신발을 던졌음에도 대통령이 놀라거나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 이후 일정에 차질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주변을 비서실장·국회 관계자·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며 "정 씨의 행위 이후 경호처 직원이 바로 제지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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