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착오송금 48억 원 반환했다

입력 2022-09-1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1년 2개월 동안 착오송금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7건(13억5000만 원)으로,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 원 미만이 총 8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66.8%가 30~50대이고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8%로 집계됐다.

예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예보는 지난달 말 기준 자진반환(3694건)과 지급명령(168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7억8000만 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5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명령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뜻한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4.1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120.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2,000
    • +0.51%
    • 이더리움
    • 3,15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0.72%
    • 리플
    • 2,031
    • -1.17%
    • 솔라나
    • 125,8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1.67%
    • 체인링크
    • 14,150
    • +0.43%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