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입력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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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원동기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필수
작은 바퀴 탓, 작은 요철에도 잘 넘어져
1인용 전동 기기에 2인 탑승도 불법
정부, 전동기기 안전기준 개정 고시해

(뉴시스)
(뉴시스)

마침내 시속 25㎞ 미만 전동 이륜차(전동 스쿠터)를 비롯한 전동 구동 방식의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기준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 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지난 6일 개정 고시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라 30㎏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정부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형 전동 기기가 그만큼 우리 주변에 널리 퍼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공유 모빌리티 개념이 확산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시에 무분별한 이용과 안전의식 부재 탓에 잦은 사고라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위해 8가지 안전수칙을 권고했다.

이제 무면허 운전은 금지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일부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초기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인증해야 한다.

둘째, 달릴 수 있는 도로도 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셋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기기를 끌고 길을 건너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기기에 올라타면 운전자, 내려서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보행자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도 위를 달리는 것도 금물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칫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나 모터사이클과 달리 바퀴의 지름이 작은 탓에 작은 요철이나 굴곡에도 전동기기가 크게 휘청이거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다섯째.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다. 승차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안전모 역시 필수다. 이 밖에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6월부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헬멧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6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헬멧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속도제한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해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속도를 25km 초과할 경우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다.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 즉 마지막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라스트 마일’ 전동기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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