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입력 2022-08-12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임의 이동 시 고발하겠다’는 경고문을 달아놓은 입주민이 지탄받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넓은 주차구역 한가운데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부착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7,000
    • +1.14%
    • 이더리움
    • 3,48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04%
    • 리플
    • 2,105
    • -1.41%
    • 솔라나
    • 127,600
    • -0.78%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56%
    • 체인링크
    • 13,670
    • -2.4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