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입력 2022-09-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트산업노동조합 (게티이미지뱅크)
▲마트산업노동조합 (게티이미지뱅크)

대형마트에 상품배송을 하는 업체에 소속된 배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만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사측의 주도하에 배송 계약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 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유진로지스틱스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유진로지스틱스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상품운송 위·수탁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한 회사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배송기사를 모집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산업노조)에는 유진로지스틱스 소속 배송기사 150여 명이 소속돼있다. 2020년 8월 5일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유진로지스틱스는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노조는 유진로지스틱스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사 측은 재심 신청을 했고 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54,000
    • -0.56%
    • 이더리움
    • 3,36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339,300
    • -3.42%
    • 리플
    • 1,885
    • -2.48%
    • 솔라나
    • 138,200
    • -2.12%
    • 에이다
    • 289
    • -2.69%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5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3.8%
    • 체인링크
    • 16,020
    • -5.54%
    • 샌드박스
    • 49.23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