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입력 2022-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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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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