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입력 2022-09-07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22,000
    • +0.02%
    • 이더리움
    • 4,361,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81%
    • 리플
    • 746
    • -0.93%
    • 솔라나
    • 204,200
    • -0.1%
    • 에이다
    • 645
    • -3.15%
    • 이오스
    • 1,148
    • -2.05%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6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2.22%
    • 체인링크
    • 20,150
    • +0.45%
    • 샌드박스
    • 62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