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2-09-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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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뉴시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뉴시스)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에 4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에서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다른 두 전직 임원도 강 전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을 총 910억 5000만 원으로 봤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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