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원들 가처분 신청서 송달 거부...이준석 “가처분 지연시키는 전술이냐”

입력 2022-09-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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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측,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거, 비대위원 송달 거부 안 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낸 가처분 신청서를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7명(성일종·엄태영·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이소희) 비대위원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이냐”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아니, 11시 반부터 간담회는 연다고 하는데, 왜 무효화 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라는 분들은(권성동 원내대표 빼고) 가처분 신청서 송달받기를 거부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수취인이 부재한데 어떻게 간담회는 또 여냐”며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사무실이 송달받아야 하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국민의힘 사무실의 직원들이 받으면 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르면, ‘근무장소에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대위원들의 경우, 국민의힘 사무실 직원들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법원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신청서를 보내면, 비대위원들은 자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기존 비대위원들은 이날 12시경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존 비대위원들이 사퇴해도 새로운 사람들로 또 비대위가 출범될 것이니 신청 취지를 변경해서 새 비대위원들에게 다시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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