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잠자는 돈 6조6000억…“금리상승 혜택 못 받아”

입력 20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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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호금융권,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내달 7일까지 실시
캠페인 대상 미인출 예·적금 기준 만기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
“장기 미인출 예·적금,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연 1882억 이자 기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에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 주관은 금감원,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캠페인 대상은 과거 미인출 예·적금 기준으로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29.7%)했다. 업계별로 보면 △신협 5954억 원 △농협 4조5468억 원 △수협 1877억 원 △산림 671억 원 △새마을 1조205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 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은 감소한다. 만기 후 기간별 적용 이율은 △0~1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 △1~3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의 3분의 1 △3~6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의 6분의 1 △6개월 이상 보통 예·적금 이율이다.

금감원은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65세 이상 고객의 1000만 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은 450억 원(2077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 원, 83만 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시 연 1882억 원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아가는 방법 (금융감독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아가는 방법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 중앙회 자체방송·SNS 및 조합 영업점 모니터 등에 캠페인 홍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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