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세특례법 개정 못하면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높은 세율로 고지"

입력 2022-09-02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천 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82,000
    • -2.47%
    • 이더리움
    • 4,538,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0.82%
    • 리플
    • 3,034
    • -2.82%
    • 솔라나
    • 197,900
    • -4.95%
    • 에이다
    • 621
    • -5.48%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55%
    • 체인링크
    • 20,320
    • -4.2%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