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가게에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김밥집 외에도 인근 카페와 중국 음식점 등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 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