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입력 2022-08-25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날 민주당 중앙위에서 두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됐다. 앞서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0,000
    • -2.24%
    • 이더리움
    • 4,528,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17%
    • 리플
    • 3,032
    • -2.07%
    • 솔라나
    • 198,100
    • -3.6%
    • 에이다
    • 617
    • -4.93%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58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1.56%
    • 체인링크
    • 20,360
    • -3.83%
    • 샌드박스
    • 212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