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입력 2022-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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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날 민주당 중앙위에서 두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됐다. 앞서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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