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입력 2022-08-22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40,000
    • +0.67%
    • 이더리움
    • 3,41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113
    • +3.33%
    • 솔라나
    • 138,100
    • +6.15%
    • 에이다
    • 410
    • +5.94%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6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4.42%
    • 체인링크
    • 15,610
    • +7.58%
    • 샌드박스
    • 124
    • +7.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