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입력 2022-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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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술안전정책국 내 설치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 상용화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규제 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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