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입력 2022-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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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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