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입력 2022-08-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84,000
    • +1.55%
    • 이더리움
    • 3,39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23%
    • 리플
    • 2,045
    • +0.2%
    • 솔라나
    • 124,700
    • +0.89%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
    • 체인링크
    • 13,580
    • +0.15%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