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타러 신안 간 50대 남…실종 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8-17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카약을 타기 위해 전남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인 16일 오전 9시 10분경 해수욕장에서 26㎞ 떨어진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카약을 타겠다며 홀로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으나 그날 밤 아내와 통화를 나눈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15일 오전 7시 58분경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신고했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17분께 카약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후 A씨를 찾기 위해 해상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하루만인 전날 오전 A씨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66,000
    • +3.83%
    • 이더리움
    • 3,550,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55%
    • 리플
    • 2,129
    • +0.9%
    • 솔라나
    • 129,600
    • +2.45%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89
    • -1.41%
    • 스텔라루멘
    • 2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4%
    • 체인링크
    • 13,890
    • +0.43%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