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타러 신안 간 50대 남…실종 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8-17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카약을 타기 위해 전남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인 16일 오전 9시 10분경 해수욕장에서 26㎞ 떨어진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카약을 타겠다며 홀로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으나 그날 밤 아내와 통화를 나눈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15일 오전 7시 58분경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신고했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17분께 카약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후 A씨를 찾기 위해 해상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하루만인 전날 오전 A씨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84,000
    • +0.26%
    • 이더리움
    • 3,13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2.91%
    • 리플
    • 2,038
    • -0.44%
    • 솔라나
    • 125,500
    • +0.48%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0.05%
    • 체인링크
    • 14,140
    • +1%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