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입력 2022-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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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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