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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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부위를 재연하고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준다"며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것을 과장된 언행으로 재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풍자를 넘어선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모욕에 해당하는 이들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의 주된 목적은 정보제공이 아니라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해자 관련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으로 풍자돼 마땅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불명확하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대리했고, 재판부에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들은 2020년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를 통해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발언 등을 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개월, 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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