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45,000
    • +2.79%
    • 이더리움
    • 3,510,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8%
    • 리플
    • 2,115
    • -0.09%
    • 솔라나
    • 128,200
    • +0.31%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90
    • -1.01%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20
    • -1.5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