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21,000
    • -1.44%
    • 이더리움
    • 3,467,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42%
    • 리플
    • 2,129
    • -1.98%
    • 솔라나
    • 127,100
    • -2.61%
    • 에이다
    • 369
    • -3.15%
    • 트론
    • 488
    • +1.04%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84%
    • 체인링크
    • 13,690
    • -3.32%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