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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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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