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입력 2022-08-16 16:03 수정 2022-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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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강화
설비 노후도 비중 30%로 상향
재건축 부담금 1억 면제 검토
"재건축 가능한 단지 늘어날 것"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모습.  (뉴시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의 안전진단 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환경 등 노후도 비중을 높여 오래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강남지역 한강 주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여의도, 목동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과 건물 노후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p)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빠른 정비사업을 지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재건축 가능 단지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손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초환 예정금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 발의안을 살펴보면,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내놓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주요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는다는데 사업 속도가 빨라질지 기대된다”며 “1차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만큼 새 아파트 완공까지 이르면 5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적용 지역과 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살핀 한 뒤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이 나와봐야 안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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