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입력 2022-08-16 13:44 수정 2022-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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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재해우려주택 이주 지원비 마련
소음매트 설치·사후확인제 도입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12일 모습. (뉴시스)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12일 모습. (뉴시스)

'8·16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 해소 및 층간소음 해결을 통한 주거 품질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등도 함께 지원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세입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경량 58dB(데시벨), 중량 50dB 기준을 경·중량 모두 49dB로 강화한다.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를 인상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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