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2-08-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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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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