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입력 2022-08-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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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박 전 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변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박 전 담당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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