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차량, 고의성 없으면 보상받는다”

입력 2022-08-11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에 흙과 물건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에 흙과 물건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차량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0,000
    • +1.13%
    • 이더리움
    • 3,439,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01%
    • 리플
    • 2,239
    • +3.75%
    • 솔라나
    • 138,500
    • +0.8%
    • 에이다
    • 426
    • +1.43%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9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5%
    • 체인링크
    • 14,470
    • +2.05%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