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입력 2022-08-11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0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신사동 침수주택 현장에 방문해 수해작업을 돕고 있다. (자료제공=관악구)
▲지난 10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신사동 침수주택 현장에 방문해 수해작업을 돕고 있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부서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신사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0일 기준으로 관악구 내 소재 전통시장 13곳, 164개 점포에서 침수와 누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확인됐다. 특히 관악신사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빗물이 역류하면서 100여 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감전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 내 긴급 전기 안전점검 시행 및 전기설비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조원초등학교 인근 주택과 삼성동 벽산블루밍아파트도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또 단수 및 단전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관악클린센터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도로파손 잔재, 토사 유출, 퇴적물 등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사동 침수 주택 현장을 방문해 침수 가구 및 가전 정리,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수해로 발생한 이재민은 동 주민센터, 경로당, 숙박업소, 학교 등 임시대피소 17곳에 140여 명을 대피시키고 응급구호 세트와 취사구호 세트를 지원했다.

특히 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90,000
    • -0.42%
    • 이더리움
    • 4,49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8%
    • 리플
    • 760
    • +0.26%
    • 솔라나
    • 205,800
    • -2.51%
    • 에이다
    • 683
    • +0%
    • 이오스
    • 1,166
    • -7.68%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2.85%
    • 체인링크
    • 21,100
    • -0.09%
    • 샌드박스
    • 667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