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입력 2022-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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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5:5로 매칭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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