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입력 2022-08-11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
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언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원주 별장 성접대 영상 보도 이후 시작됐다. 다만, 수사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 후 올 1월 이뤄진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은 없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해당 증언 외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29,000
    • +0.22%
    • 이더리움
    • 4,576,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21%
    • 리플
    • 764
    • -1.16%
    • 솔라나
    • 212,500
    • -1.94%
    • 에이다
    • 685
    • -1.44%
    • 이오스
    • 1,228
    • +2.16%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2.21%
    • 체인링크
    • 21,290
    • +0.28%
    • 샌드박스
    • 67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