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0월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한다...격리의무도 해제

입력 2022-08-09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1일 여행제한 해제 이어 코로나19 등급 하항 조정
14일간 의무 격리 해제

▲태국 방콕 시민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방콕/신화뉴시스
▲태국 방콕 시민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방콕/신화뉴시스

태국 정부가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질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전연병(NCDC)는 코로나19를 ‘위험한 전염병’에서 ‘감시하에 있는 질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코로나19를 기존 페스트와 천연두와 같은 등급의 감염병에서 독감과 뎅기열과 같은 등급으로 내리는 조치”라면서 “태국 현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 중이지만 심각성이 완화했고 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누틴 장관은 “이번 조치는 태국의 의료 시스템의 준비 상황, 치료 가능성과 태국 전역의 사람들의 적절한 자기 감염 보호 행동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태국은 약품 부족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항 조정되면서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도 없어지게 된다. 오파스 칸카윈퐁 질병통제국(DDC)국장은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편적인 예방 규칙은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도 앞으로는 민간 병원에서 직접 조달해 처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 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사실상 모든 여행 제한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며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이달 중순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5명으로 최근 2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입원 환자만 확진자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71,000
    • +0.18%
    • 이더리움
    • 4,677,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0.4%
    • 리플
    • 792
    • +0.76%
    • 솔라나
    • 229,300
    • +2.27%
    • 에이다
    • 733
    • -2.27%
    • 이오스
    • 1,211
    • -0.66%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69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57%
    • 체인링크
    • 22,070
    • -0.9%
    • 샌드박스
    • 70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