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개월간 교섭 끝에 노조와 최종 합의…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입력 2022-08-08 13:07 수정 2022-08-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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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회사가 정한 수준 따르기로…10일 기흥캠퍼스서 체결식

▲삼성전자 본사 건물 유리문 회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삼성전자 본사 건물 유리문 회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임금교섭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입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무려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최종 합의를 이룬 셈이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간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사측은 그동안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견해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 추진까지 검토했고, 3월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사장)가 노조 대표자들과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 일간 서울 용산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국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한발 물러섰고,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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