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입력 2022-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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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음모론자에 징벌적 손해명상 명령
트럼프 열렬한 지지자로, 작년 의회 난동 가담 혐의도

▲샌디훅 총기 난사' 극우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3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오스틴/AP뉴시스
▲샌디훅 총기 난사' 극우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3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오스틴/AP뉴시스

10년 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됐다고 허위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에 법원이 4520만 달러(약 58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알렉스 존스(48)에 대해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전날 내려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전날에는 피해 학부모가 존스의 허위 주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411만 달러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를 합치면 존슨이 부담해야할 배상금은 총 4931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다만 샌디훅 참사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 1억500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게 됐는데, 존스는 이 사건이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날조한 ‘거대한 사기’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생존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존스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도 많다. 그는 오스틴에서 비슷한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9월에는 코네티컷주에서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그는 지난해 1월 6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점거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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