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입력 2022-08-04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음주운전은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에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79,000
    • +0.05%
    • 이더리움
    • 4,448,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0.57%
    • 리플
    • 2,891
    • +3.88%
    • 솔라나
    • 188,200
    • +0.8%
    • 에이다
    • 564
    • +3.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10
    • +5.46%
    • 체인링크
    • 18,890
    • +2.05%
    • 샌드박스
    • 180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