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2-08-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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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보인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이 장 씨가 공탁한 금액을 출금했고, 장 씨가 알코올 의존도를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 진단서는 외관상의 상처가 아니라 통증이라는 주관적 감정에 기초했다"며 "경찰관이 진단을 받은 의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현업에 바로 복귀하는 등의 상황을 보면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 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욕설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 역시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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