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선고 연기…28일 열린다

입력 2022-07-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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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 (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에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일주일 연기됐다. 이는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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