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이다.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24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