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입력 2022-07-28 15:02 수정 2022-07-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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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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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취약 고리로 분류되는 가계ㆍ서민을 위해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해서다.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000억 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 원), 새 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30조 원)을 추진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방안도 발굴하고 국회와 지속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7개 은행(기업ㆍ신한ㆍ하나ㆍ국민ㆍ우리ㆍ농협ㆍ부산) 기준 코로나19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상 대출 중 95% 이상이 은행 자체적인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소상공인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 원이다.

다만 당국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은행 자율에 맡기더라도 90~95%는 연장하도록 금융사와 협의 중이다.

만기연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폐업ㆍ부도 업체는 금융위가 맡는다는 구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30조원 규모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불거진 모럴 헤저드 논란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넘어서는 과잉 부채 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뿐 재산ㆍ소득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경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고, 저리 정책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5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긴축정책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권역별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F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잠재 리스크 점검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금융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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