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7-2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52,000
    • -3.35%
    • 이더리움
    • 3,027,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54%
    • 리플
    • 2,059
    • -2.65%
    • 솔라나
    • 128,800
    • -4.73%
    • 에이다
    • 393
    • -2.96%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4.7%
    • 체인링크
    • 13,430
    • -2.61%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