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7-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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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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