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 '가맹거래사'로 변경

입력 2009-03-19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 '가맹사업거래상담사'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가맹거래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해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하도록 하고 또한 5년마다 해야하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전문자격증이다.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으로 전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4,000
    • +0.51%
    • 이더리움
    • 2,66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6%
    • 리플
    • 1,510
    • -1.24%
    • 솔라나
    • 105,100
    • +0.29%
    • 에이다
    • 277
    • +0%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66%
    • 체인링크
    • 11,620
    • -0.34%
    • 샌드박스
    • 58.84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