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입력 2022-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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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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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편 C 씨는 이런 내용을 조선닷컴에 제보했다.

C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 A 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를 통해 아내가 고등학생 B 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후 B 군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B 군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

남편 C 씨는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찾아간 후 의사로부터 ‘여성 질환’이라는 진단명을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한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B 군이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A 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B 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B 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교사 A 씨와 남편 C 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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