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입력 2022-07-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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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5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군의 양다리를 잡고 복도에서 교실로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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