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입력 2022-07-24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5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군의 양다리를 잡고 복도에서 교실로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1,000
    • +0.23%
    • 이더리움
    • 4,958,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0.46%
    • 리플
    • 695
    • +0.14%
    • 솔라나
    • 187,900
    • -2.19%
    • 에이다
    • 538
    • -0.37%
    • 이오스
    • 804
    • +0.5%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220
    • +0.75%
    • 샌드박스
    • 465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