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입력 2022-07-24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5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군의 양다리를 잡고 복도에서 교실로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36,000
    • +0.2%
    • 이더리움
    • 4,43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3.57%
    • 리플
    • 2,809
    • -1.13%
    • 솔라나
    • 187,600
    • -0.21%
    • 에이다
    • 558
    • +0.9%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7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00
    • +1.13%
    • 체인링크
    • 18,690
    • +0.21%
    • 샌드박스
    • 176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