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전처의 몸에 불을 내 살해한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중국 쓰촨성 아바 자치주의 중급인민법원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은 탕 모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그녀가 불타는 모습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고 방송을 시청 중이던 약 20만명의 누리꾼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팬들은 사건 직후 단 몇 시간 만에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등 그녀의 쾌유를 빌었지만, 그녀는 사건 2주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에 대해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여만인 이날 오전 진행됐다.
관할 법원 측은 “사형 집행 직전 피의자 그의 가족들 사이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라며 “사행 집행 전 과정은 인민검찰원의 감독 아래에 실행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라무 씨는 시골에서 산속에서 채집 활동을 하고 또 이를 이용해 요리하는 등 소소한 일상으로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