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공구 매립 면적 30% 줄어든다

입력 2009-03-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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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이 예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300만㎡ 가량 축소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18일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만㎡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만㎡ ▲조선시설 부지 2건 7.2만㎡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 부문은 2건 7.2만㎡이다.

인천 송도 11공구의 경우 당초 1015.6만㎡를 신청했으나, 상대적으로 갯벌상태가 양호한 300만㎡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하여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715.6만㎡에 대해서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번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된다.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 성격의 2건 7.2만㎡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해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2월11일부터 2월13일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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