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입력 2022-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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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대인사고 시 인당 1000만 원 부과

이달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같게 보험회사에서 함께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이다.

그러나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 원(의무보험 1억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ㆍ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ㆍ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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