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입력 2022-07-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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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뉴시스)
▲반포주공1단지 (뉴시스)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 수주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불법이라며 기소했다"면서 "이 역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비용 지급 조건은 부당한 이익제공이 아니라 시공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이사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태료 조항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대행사 등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했다.

현대건설과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 100여 명은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해당 홍보 활동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의 임직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이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133회에 걸쳐 총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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