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입력 2022-07-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4월 A 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99,000
    • +1.08%
    • 이더리움
    • 3,08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89%
    • 리플
    • 2,091
    • +1.9%
    • 솔라나
    • 129,600
    • +1.25%
    • 에이다
    • 389
    • +1.04%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2%
    • 체인링크
    • 13,500
    • +1.73%
    • 샌드박스
    • 0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