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입력 2022-07-18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95,000
    • +1.12%
    • 이더리움
    • 5,270,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92%
    • 리플
    • 730
    • +0.83%
    • 솔라나
    • 233,000
    • +1.44%
    • 에이다
    • 637
    • +1.27%
    • 이오스
    • 1,113
    • -1.59%
    • 트론
    • 157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1.06%
    • 체인링크
    • 24,560
    • -0.2%
    • 샌드박스
    • 636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