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법원, 퇴거 결정

입력 2022-07-16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 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거 행위로 인해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유 씨 등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 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2일부터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2일부터 이들 중 일부는 1도크를 점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 씨는 도크 내 가로·세로·높이 1m짜리 구조물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한 채 농성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2,000
    • +7.53%
    • 이더리움
    • 3,285,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361,300
    • +20.72%
    • 리플
    • 1,915
    • +18.87%
    • 솔라나
    • 125,400
    • +3.89%
    • 에이다
    • 296
    • +12.12%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62
    • +6.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7.49%
    • 체인링크
    • 15,700
    • +6.15%
    • 샌드박스
    • 65.21
    • +1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