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법원, 퇴거 결정

입력 2022-07-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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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 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거 행위로 인해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유 씨 등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 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2일부터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2일부터 이들 중 일부는 1도크를 점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 씨는 도크 내 가로·세로·높이 1m짜리 구조물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한 채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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