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입력 2022-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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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단순 투자자산 아냐…명확성 요건 완화해 규제해야"
"종부세, 부담 줄이려는 예외 존재…과잉 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게티이미지뱅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전제한 A 씨의 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도 연관되므로 다른 자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식과 다른 과세체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주택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종부세가 구체적인 세액 구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해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가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표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없다고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보유 기간·연령 등에 따라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최소 침해 원칙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 명목은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로 소 제기가 이뤄졌고, 처음으로 관련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납세자 12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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