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입력 2022-07-13 2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캠핑장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숨진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길거리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피 흘린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가 잘못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외도로 오인,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라며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세지다가 이번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동종 전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서학개미, M7보다 오라클·마벨·패스트리·옵토 샀다⋯‘AI 인프라’에 베팅
  • “제가 만든 와인 한잔 어떠세요?” 배우 하정우, 세븐일레븐 컬래버 팝업 깜짝 등장[가보니]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